수영구 법률홈닥터

  • 일반복지
  • 수영구 법률홈닥터

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 생활법률 30) 청소년 성범죄 처벌가능한가요?
  • 작성일 : 2020-04-24
  • 조회수 : 138
  • 작성자 : 기획감사실
청소년 성범죄 처벌가능한가요?

질 문
김고민씨의 아들 김호돌군은 만13세로 현재 남자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김호돌군은 동급생인 박호란군과 성적 스킨쉽을 하였다고 합니다.
서로 동의하에 하였다고 하나, 호란군의 학부모는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라면서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호돌군은 감옥에 가게되나요? (호돌군은 만13, 동급생이지만 4개월 생일이 늦은 호란군은 만12세입니다.)
 
답 변
청소년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미성년자 강간 및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강제추행죄,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는 위 법들에 따라 가중처벌되는데 청소년이 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가중처벌요건이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의제강간죄).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추행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추행이 성립하는지는 위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추행이 성립된다면 의제강간죄가 될 수 있으나,
가해자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성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10세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보호처분이 이뤄지며, 보호처분은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단기 보호관찰
5.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7.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10. 장기 소년원 송치 (2)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
 
 
목록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20-04-24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