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수영소식
-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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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1-18
- 조회수 : 631
- 작성자 : 박재금 ☎ 051-610-4051--
- 파일
ꏚ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ꏚ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및 그 가족
ꏚ 대상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로부터 받은 선물이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ꏚ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및 그 가족
ꏚ 대상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로부터 받은 선물이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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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