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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공개
  • 작성일 : 2020-11-04
  • 조회수 : 195
  • 작성자 : 기획감사실
질문) 동행정복지센터 소속 간부공무원이 본인 가족의 경조사를 소속 단체회원에 통지하는 것이 위반사례인지 여부. (상담일자:2020.10.01.)

답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해당 사례의 경우, 제4호에 규정된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조사의 통지가 제한되는 경우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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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민지
  • 연락처 : 051-610-4054
  • 최종수정일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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