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수영소식
- 주식백지신탁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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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1-18
- 조회수 : 738
- 작성자 : 박재금 ☎ 051-610-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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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도의 취지
○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 당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
하기 위함
나. 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 구청장, 구의회 의원 등
○ 기획재정부의 금융관련사무를 관장하는 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영 제27조의3)
다. 대상주식
○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라. 신탁방법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
○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 당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
하기 위함
나. 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 구청장, 구의회 의원 등
○ 기획재정부의 금융관련사무를 관장하는 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영 제27조의3)
다. 대상주식
○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라. 신탁방법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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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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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