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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비 손율 적용 부적정 사례
  • 작성일 : 2009-01-20
  • 조회수 : 851
  • 작성자 : 여대곤 ☎ 051-610-4055
OO구 OO아파트 ~ OO동간 도로개설공사 설계시 옹벽구조물 등의 가설비계의 손율을

적산기준과 실행공정상 실제 필요한 3개월 손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타당한데도

6개월 손율로 잘목 적용하여 공사비 29,062천원을 과다하게 설계 적용한 사례



0 자료출처 : 부산광역시 정기종합감사 지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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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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