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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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운반비 적용 소홀 사례
  • 작성일 : 2009-01-20
  • 조회수 : 803
  • 작성자 : 여대곤 ☎ 051-610-4055
o o구 oo 우회도로 개설공사(6차)등 흄관자재 운반비는 현장도착도 단가로서 별도 계상이

필요하지 않으며, 골재운반 및 사토운반 차량은 건설장비의 대형화에 따라 오래전부터

15톤덤프트럭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어 경제적인 운반차량임에도 10.5톤 덤프트럭으로

적용하여 공사비 11,429천원을 과다하게 설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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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명옥
  • 연락처 : 051-610-4052
  • 최종수정일 :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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