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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카드 관리소홀 사례
  • 작성일 : 2009-01-19
  • 조회수 : 918
  • 작성자 : 박희영 ☎ 051-610-4051------
○ 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장애인이 사망 또는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수시로 검색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검색결과를 복지단말기에 등록하고,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정지사항을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카드를 반납토록 하고, 반납한 카드는 즉시 민원인 입회하에 3번이상 절단· 폐기하여 불법사용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카드를 폐기하였을 때는 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사항을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 일부동에서 사망한 장애인에 대하여 복지카드 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회수조치 및 복지시스템에 등록관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지적됨.

○ 자료출처 : 2008년도 동.보건소 정기감사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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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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