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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중지자 관리소홀 사례
  • 작성일 : 2009-01-22
  • 조회수 : 766
  • 작성자 : 박희영 ☎ 051-610-405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하면 급여의 중지 결정은 시·군·구청장이 하며, 급여중지가 결정된 달의 급여는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수급자가 취업상태나 소득·재산 등의 변동사실을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보장기관의 확인조사 등을 통해 동 사실이 밝혀져 보호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달의 생계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또한 부정수급자의 경우 부정수급자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도 일부동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가 소득·재산등 변동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동에서 확인조사 등을 통해 사실이 밝혀져 부정수급자 급여 전액을 중지하여야 하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2008년도 동.보건소 정기감사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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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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