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 구조물 설치(계획) 부적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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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1-20
- 조회수 : 718
- 작성자 : 여대곤 ☎ 051-610-4055
oo지구 기반시설 2,3차 공사에 시공된 옹벽중 도로와 배변의 지반고 차이가 1m미만인
위치(구간)에 설치된 옹벽은 관련 시방기준을 적용할 때 토압이나 외력 작용을 받지
않으므로 옹벽구조물 형식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며, 특히 지반고 차이가 50cm이하의
구간에는 구조옹벽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고 소정의 기능과 용도.설치목적에 맞지 않는데
도 구조물을 계획하고 설치하므로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 소요등 설계, 시공을 소홀히 한
사례
0 자료출처 : 부산광역시 정기종합감사 지적사항
위치(구간)에 설치된 옹벽은 관련 시방기준을 적용할 때 토압이나 외력 작용을 받지
않으므로 옹벽구조물 형식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며, 특히 지반고 차이가 50cm이하의
구간에는 구조옹벽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고 소정의 기능과 용도.설치목적에 맞지 않는데
도 구조물을 계획하고 설치하므로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 소요등 설계, 시공을 소홀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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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자료출처 : 부산광역시 정기종합감사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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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9-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