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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설치(계획) 부적정 사례
  • 작성일 : 2009-01-20
  • 조회수 : 718
  • 작성자 : 여대곤 ☎ 051-610-4055
oo지구 기반시설 2,3차 공사에 시공된 옹벽중 도로와 배변의 지반고 차이가 1m미만인

위치(구간)에 설치된 옹벽은 관련 시방기준을 적용할 때 토압이나 외력 작용을 받지

않으므로 옹벽구조물 형식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며, 특히 지반고 차이가 50cm이하의

구간에는 구조옹벽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고 소정의 기능과 용도.설치목적에 맞지 않는데

도 구조물을 계획하고 설치하므로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 소요등 설계, 시공을 소홀히 한

사례

0 자료출처 : 부산광역시 정기종합감사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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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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