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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카드 교부소홀
  • 작성일 : 2009-03-02
  • 조회수 : 797
  • 작성자 : 박희영 ☎ 051-610-4051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의하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당해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의하면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을 접수하여 조폐공사에서 발급한 복지카드는 장애인에게 2개월 이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하여 교부하지 못한 카드는 복지행정시스템상 카드이력에 등록 후 3번이상 절단하여 폐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도 일부동에서는 기 발급된 복지카드 교부기한을 초과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음.

○ 자료출처 : 2008년 동.보건소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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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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