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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발급대장 작성 소홀
  • 작성일 : 2009-03-02
  • 조회수 : 941
  • 작성자 : 박희영 ☎ 051-610-4051
○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르면 「이미 기재한 인감증명 발급통수의 정정을 할 경우 반드시 정정사항에 대하여 인감 신청인의 서명·무인을 받도록 하여 발급통수 정정에 대한 근거를 확보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 일부 동에서 인감증명 발급통수를 정정하면서 인감 신청인의 서명·무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자료출처 : 2008년 동.보건소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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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1-610-4052
  • 최종수정일 :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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