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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소홀
  • 작성일 : 2009-03-02
  • 조회수 : 782
  • 작성자 : 박희영 ☎ 051-610-405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규정 제4조(신청인 확인)에 의하면 「신청인이 위임장을 소지한 제3자인 경우 발급대상자의 위임의사표시(위임장)에 위임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을 사본하여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나

○ 일부 동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자료출처 : 2008년도 동.보건소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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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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