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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가보상금 지급 부적정 사례
  • 작성일 : 2009-02-13
  • 조회수 : 1476
  • 작성자 : 박희영 ☎ 051-610-4051
익년도 연가가산 및 근무상황부 기재방법 부적절

○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 사유별로 1일, 병가미사용자에 대해 1일을 가산토록 되어있으며, 이 경우 익년도 근무상황부에 각1일씩 가산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의 첫째란에 기재하고 허가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
⇔ 연도중 임용되어 실제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 공무원과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있는 공무원은 연가가산 할수 없으나, 일부과에서 신규임용된 자에게 1일씩 연가가산을 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근거】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 제3항의 규정 및 공무원휴가
업무예규

연가일수의 공제 부적절

○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며,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하며 월할계산에 의해 산정된 일수가 소수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 출산휴가는 특별휴가이므로 미공제하고, 병가중 연간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야하나,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미공제 하여야 함에도 출산휴가 및 병가를 제외기간에 포함시켜 지급한 사실이 있음

【근거】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0조, 제21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산정 부적절

○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과에서 연가일수 산정시 군경력을 미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근거】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 제2항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근무제외기간 산정 부적절

○ 연도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기간은 각 제외기간을 합산하여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절상처리
⇔ 퇴직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1개월이상 교육파견기간, 연간통상 병가(공무상병가제외), 공로퇴직연수기간,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하여야 함에도 일부과에서 장기교육자 교육기간을 미 제외하고 지급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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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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