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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소홀
  • 작성일 : 2009-02-13
  • 조회수 : 877
  • 작성자 : 박희영 ☎ 051-610-4051
○ 부산광역시수영구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4조
(납부필증 무상제공)에 의하면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별 수수료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일부동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던중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는데도 사망이후 1개월분 더 지급하는 등 쓰레기봉투 지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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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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