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 주민등록 사실조사서 작성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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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2-13
- 조회수 : 989
- 작성자 : 박희영 ☎ 051-610-4051
○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의하면 주민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별지 서식인 “사실조사서”에 6하 원칙에 의거 조사방법 및 거주상태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고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통장 또는 공무원의 사실조사로써 갈음처리하며, 사실조사서는 동장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있으나
○ 일부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서를 작성하면서 결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일부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서를 작성하면서 결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명옥
- 연락처 : 051-610-4052
- 최종수정일 : 2009-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