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 인감증명 발급대장 작성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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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1-30
- 조회수 : 913
- 작성자 : 박희영 ☎ 051-610-4051
○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르면 「이미 기재한 인감증명 발급통수의 정정을 할 경우 반드시 정정사항에 대하여 인감 신청인의 서명·무인을 받도록 하여 발급통수 정정에 대한 근거를 확보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 인감증명 발급통수를 정정하면서 인감 신청인의 서명·무인을 받지 않는 등 인감증명
발급대장 작성을 소홀히 한 사례가 있음.
○ 자료출처 : 2008년 보건소.동 종합감사
○ 인감증명 발급통수를 정정하면서 인감 신청인의 서명·무인을 받지 않는 등 인감증명
발급대장 작성을 소홀히 한 사례가 있음.
○ 자료출처 : 2008년 보건소.동 종합감사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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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9-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