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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재등록자의 본인확인 미이행 사례
  • 작성일 : 2009-01-30
  • 조회수 : 788
  • 작성자 : 박희영 ☎ 051-610-4051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 재등록 및 전입신고)에 의하면 재등록 및 전입 신고서를 받은 동장은 전산조직을 통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인지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 전입신고 및 재등록 신고를 처리하면서 본인이 아닌 세대주등이 재등록 신고하여 재등록자의 본인 확인을 미이행한 사례가 있음

○ 자료출처 : 2008년도 보건소.동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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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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