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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상반기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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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4-21 15:23:46
- 조회수 : 70
- 작성자 : 도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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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도시관리과
- 파일
2023년 상반기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3. 6. 7.(수) ~ 6. 14.(수), 09:30 ~ 11:30
○ 참여대상 : 수영구 주민등록 만65세 이상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 확인사항 : 신분증(수영구 표기 필수, 1958.6.30. 이전 출생자), 수급자증명서 등 현장확인
○ 수거장소 : 동별 분산 접수
○ 수거대상 : 벽보, 전단, 명함형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
▷ 신문간지 및 아파트우편함, 현관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물은 제외
▷ 음식점 내 홍보메뉴판 스티커․전단 제외
○ 구비서류 : 수거한 불법전단지, 신분증, 본인명의통장(사본)
○ 보상기준 : 1인당 최대 5만원
▷ 벽보, 전단 : kg당 4,000원, 명함형전단지 : 장당 5원
○ 사업기간 : 2023. 6. 7.(수) ~ 6. 14.(수), 09:30 ~ 11:30
○ 참여대상 : 수영구 주민등록 만65세 이상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 확인사항 : 신분증(수영구 표기 필수, 1958.6.30. 이전 출생자), 수급자증명서 등 현장확인
○ 수거장소 : 동별 분산 접수
○ 수거대상 : 벽보, 전단, 명함형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
▷ 신문간지 및 아파트우편함, 현관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물은 제외
▷ 음식점 내 홍보메뉴판 스티커․전단 제외
○ 구비서류 : 수거한 불법전단지, 신분증, 본인명의통장(사본)
○ 보상기준 : 1인당 최대 5만원
▷ 벽보, 전단 : kg당 4,000원, 명함형전단지 : 장당 5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