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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사업 안내
  • 작성일 : 2023-04-21 15:23:46
  • 조회수 : 70
  • 작성자 : 도시관리과
  • 부서 도시관리과
2023년 상반기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3. 6. 7.() ~ 6. 14.(), 09:30 ~ 11:30
○ 참여대상 : 수영구 주민등록 만65세 이상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 확인사항 : 신분증(수영구 표기 필수, 1958.6.30. 이전 출생자), 수급자증명서 등 현장확인
○ 수거장소 : 동별 분산 접수
○ 수거대상 : 벽보전단명함형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
   ▷ 신문간지 및 아파트우편함현관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물은 제외
   ▷ 음식점 내 홍보메뉴판 스티커전단 제외
○ 구비서류 : 수거한 불법전단지신분증본인명의통장(사본)
○ 보상기준 : 1인당 최대 5만
   ▷ 벽보전단 : kg당 4,000원명함형전단지 : 장당 5원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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