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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
  • 작성일 : 2017-04-26 11:25:28
  • 조회수 : 340
  • 작성자 : 도시관리과
  • 부서 도시관리과

참여기간 : 2017. 3. 28. ~ 3. 30. (매년 3 ~ 5월 중 예정)

참여대상 :수영구 등록지 만65세 이상 및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시책참여자 제외

     -  1회에 한하여 참여(중복참여 불가)

    대상자 확인 :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등

 수거대상 : 벽보, 전단, 명함형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

    -신문간지 및 아파트우편함, 현관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물은 제외

    -음식점 내에서 홍보메뉴판 스티커전단 제외

    -장당 훼손율 1/4 이내일 것

수거지역 : 수영구 관내 전역

보상기준 : 1인당 1회 최대 5만원이내

 

구 분

지급단가

벽보,전단(A4초과)

1kg4,000

벽보,전단(A4이하)

명함형 전단

1장당 5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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