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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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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4-26 11:25:28
- 조회수 : 340
- 작성자 : 도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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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도시관리과
- 파일
▷ 참여기간 : 2017. 3. 28. ~ 3. 30. (매년 3 ~ 5월 중 예정)
▷ 참여대상 :수영구 등록지 만65세 이상 및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시책참여자 제외
- 1회에 한하여 참여(중복참여 불가)
※ 대상자 확인 :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등
▷수거대상 : 벽보, 전단, 명함형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
-신문간지 및 아파트우편함, 현관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물은 제외
-음식점 내에서 홍보메뉴판 스티커ㆍ전단 제외
-장당 훼손율 1/4 이내일 것
▷ 수거지역 : 수영구 관내 전역
▷ 보상기준 : 1인당 1회 최대 5만원이내
구 분 |
지급단가 |
벽보,전단(A4초과) |
1kg당 4,000원 |
벽보,전단(A4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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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형 전단 |
1장당 5원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17-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