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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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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08 11:02:24
- 조회수 : 193
- 작성자 :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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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환경위생과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30조의3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내용
❍ 부과제외대상
▷ 국방군사시설에 설치된 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농어업용, 학교와 부속시설, 사회복지시설, 가정용 등
❍ 부과금액 2,000원 미만은 미부과, 가산금 3%
❍ 부과단가 : 85원/톤(『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50%)
□ 2016년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현황(2016.12.31.일기준)
부과현황 |
징수현황 |
징수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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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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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건 |
59,577천원 |
1,274건 |
56,546천원 |
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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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17-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