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개방

  • 알림마당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개방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현황
  • 작성일 : 2017-03-08 11:02:24
  • 조회수 : 193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부서 환경위생과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3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내용

부과제외대상

국방군사시설에 설치된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농어업용, 학교와 부속시설, 사회복지시설, 가정용 등

부과금액 2,000원 미만은 미부과, 가산금 3%

부과단가 : 85/(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50%)

2016년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현황(2016.12.31.일기준)

부과현황

징수현황

징수율

(%)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22

59,577천원

1,274

56,546천원

94.9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17-03-08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