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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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8-01
- 조회수 : 4798
- 작성자 : 건설과 ☎ 051-610-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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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38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일반회계를 준용하여 징수관이 총무국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소관 업무부서와 일치하지 않아,
업무 소관부서 현황을 고려하여 징수관을 기반시설부담금 담당국장, 분임징수관을 기반시설
부담금 담당과장으로 지정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순화
3. 개정의 주요내용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안 참조)
4. 기타사항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711, 담당자 : 권태균)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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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7-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