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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7-07-30
  • 조회수 : 5008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051-610-4477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7-37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규칙 폐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폐지규칙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규칙


2. 폐지사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산업자원부 고시 2004- 90호『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개정고시로 동 고시에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한『부산광역시 수영구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8.19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영구청장(지역경제과)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477)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지안에 대한 찬․반 의견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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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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