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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7-05-21
  • 조회수 : 4551
  • 작성자 : 재난관리과 ☎ 610-4652
 

조 례 폐 지 예 고(안)


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고 제2007 - 246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5. 22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


1. 폐지조례안 :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

2. 폐지사유 및 주요내용

  가. 기초자치단체별 『인명피해위원회』를 설치․운영중 위원회 의결시 객관적인 판명이 결여되고 지역 온정주의 차원에서 처리하는 등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피해보고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나. 인명피해 보고방법을 자연재난, 안전사고, 기타(원인조사중)등으로 세분화하여 동일 재해명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보고체제 개선

  다. NDMS 시스템 인명피해 입력분야 개선

 라. 복구계획수립시『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최종 결정

3. 의견제출

  이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 6.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재난관리과)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652)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지안에 대한 찬․반 의견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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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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