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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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6-07
- 조회수 : 5793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610-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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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7-28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8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시행규칙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 제2조)
○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 모집, 선정기준, 분과위원회 종류(안 제3조~제10조)
○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 임기(안 제11조~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전화 : 051-610-4021 담당자 백영미, FAX : 051-610-4019,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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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7-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