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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7-06-07
  • 조회수 : 5793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610-402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7-28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8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시행규칙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 제2조)

  ○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 모집, 선정기준, 분과위원회 종류(안 제3조~제10조)

  ○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 임기(안 제11조~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전화 : 051-610-4021 담당자 백영미, FAX : 051-610-4019,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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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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