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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7-06-01
  • 조회수 : 5292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610-402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7-27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4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 제정취지

  ○「지방재정법」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안 제10조~20조) :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설치

  ○ 예산정책토론회(안 제21조)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운영

  ○ 예산참여지역회의(안 제22조~24조) : 해당동의 예산편성 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동별로 구성,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능 대행

  ○ 예산참여민․관협의회(안 제25조~28조) : 수렴된 주민의 예산관련 의견을 심의 
  ○ 주민참여예산연구회(안 제29조) : 예산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방안, 역기능 해소 방안 등 강구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전화 : 051-610-4021  담당자 백영미,   FAX : 051-610-4019,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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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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