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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7-09-06
  • 조회수 : 4037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051-610-4151
 

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고 제 2007-452호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9. 6.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을 국가기관은 80%, 기타 공공기관은 50% 감면율 적용 기준 신설(안 제31조)

    나. 조성원가 근거조문을 영 제27조제8항에서 영 제42조로 변경(안 제38조)

    다. 수의매각 요건 중 단독주택에 대한 매각면적의 상한을 지정(200제곱미터 한도)하여 공유지 무단점유 확산과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을 방지하고, 매각시 잔여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 매각하여 행정 효율성 증대(안 제39조)

    라.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필지별 보상한도 3배 증액(100~200만원 → 300~600만원)(안 제6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9. 27일까지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낼 곳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수영구청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610-4151~3, FAX: 610-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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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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