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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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8-16
- 조회수 : 6084
- 작성자 : 복지서비스과 ☎ 051-61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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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7-41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항을 신설하고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 지침」에 의거 회계관계공무원을 변경함과 아울러
○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도록 개정코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조항 신설
- 현행 제4조제4항을 삭제함과 아울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조항을 신설
○ 기금관리를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직을 개정
- 기금운용관 : 여성복지업무담당국장 ⇒ 여성복지업무담당과장
- 분임운용관 : 폐지(삭제)
4. 기타사항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복지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352 담당자 정은연)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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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7-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