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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작성일 : 2007-08-14
  • 조회수 : 4401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051-610-441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7-40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도 8월 14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2006. 1.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회원 중 1/3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 그 밖에 최근 조례관련 법령개정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구성 등」조항 중 위원은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식품위생관련단체장, 민간인(민간전문가 3분의1이상)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개정 (안 제3조)

  나. 「융자사업」조항 삭제 (안 제8조)

  다. 「융자금 위탁․관리」 조항 삭제 (안 제9조)

  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조항 신설 (안 제8조)

    1)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2)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 명시

  마. 「회계관계 공무원」조항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식품위생업무담당을 식품위생담당으로 개정 (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07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주 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 (남천2동 148-15)

                      전화번호 : 61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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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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