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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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8-13
- 조회수 : 4987
- 작성자 : 재난관리과 ☎ 051-610-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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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7-40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시행규칙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2. 개정취지
○ 2007. 6. 29. 개정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맞게
시행규칙상 인용 조문과 융자신청 등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 시행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칙명 정비
나. 융자 신청(안 제3조)
1)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신청서는 구청장에게 제출
2) 행정․정보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한 민원 제출서류 문구 삭제
3) 재정보증인은 재산세 과세대상자에 한함 별지서식에 문구 삽입
다. 융자이율은 현 실정에 맞게 연리 3~5 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 적용(안 제5조)
라. 규칙 운용상 미비점 개선․보완 (안 제1조, 제9조, 제10조, 별지 서식)
4.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재난관리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주소 : 부산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
전화 : 610-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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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7-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