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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예고문
  • 작성일 : 2007-08-09
  • 조회수 : 5918
  • 작성자 : 문화공보과 ☎ 051-610-406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7-39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6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2. 개정이유

  ○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포상금 지급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고치기 위함.



3. 개정주요내용

  ○ 포상금은 신고를 접수한 연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중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란을 삭제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0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문화공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37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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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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