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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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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8-02
- 조회수 : 6236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051-610-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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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공고 제2007-7호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8. 2
수영구의회 의장
1. 규칙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2. 제정취지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구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함.
3. 제정의 주요내용
○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수영구의회의원, 사무과장
및 대학교수, 언론․시민사회단체원 등으로 구성된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4조)
○ 공무국외여행 심사 기준을 정함(안 제6조)
○ 공무국외여행전에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여행후에는 여행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9조, 제10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전화 610-4096, FAX 610-4099,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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