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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 작성일 : 2007-08-01
  • 조회수 : 4027
  • 작성자 : 문화공보과 ☎ 051-610-406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7-38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위원회 조례 표준안」지침에 따라 관련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개선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수영구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수영구문화위원회  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 마련(개정안 제2조제2호, 개정안 제3조제2항 단서규정)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대행규정을 보완적으로 규정(개정안 제5조 제2항)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등 협조요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문 신설(개정안 제9조)


4. 기타사항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문화공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049 담당자 이찬우)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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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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