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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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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8-01
- 조회수 : 3358
- 작성자 : 문화공보과 ☎ 051-610-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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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7-38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기금관련 조례 표준안」지침에 따라 관련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개선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 수영구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수영구문화위원회 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 마련(개정안 제7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관련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문은 삭제(종전 제7조)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기본법 및 시행령 준용
○「부산광역시 기금 관련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의 제명은 기금명만 명시하고 관련 조문을 전면 정비
- 제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4. 기타사항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문화공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049 담당자 이찬우)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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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7-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