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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7-10-18
  • 조회수 : 4715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051-610-403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7 - 534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8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맞추어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행정수요 감소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증가분야로 배치전환 하는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한시정원을 조기 감축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2조, 안 제5조, 별표 1, 별표 2)

   ○ 구 본 청 : 367명 ⇒ 367명

      (증 3명 ▷ 일반직 8급 1명, 기능직 8급․9급 각 1명)

       감 3명 ▷ 일반직 9급 1명, 기능직 10급 2명)

   ○ 의회사무과 : 13명 ⇒ 12명(감 일반직 8급 1명)

   ○ 직속기관 : 34명 ⇒ 35명(증 기능직 9급 1명)

   ○ 사 업 소 : 11명 ⇒ 11명(증 일반직 9급 1명, 감 기능직 9급 1명)

  나. 7급으로 14년 이상 장기 근속한 별정직 통계조사요원의 직급을
       6급
으로 상향 조정(안 별표 1)

  다. 기능직의 정원 조정에 따라 직급별 기준비율에 맞게 8급․9급

     각 1명씩 증원하고 10급 2명 감축(안 별표1)


4. 추가소요 경비 : 6,675천원


5. 기타사항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032 담당자 옥순정)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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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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