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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및시행규칙전부개정(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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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0-09
- 조회수 : 4758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051-610-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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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508 호
수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 조례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 월 9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규칙)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 조례 및 시행규칙(안)
2. 개정취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폐지
▹ “오수 및 분뇨”⇒「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2007.9.28시행)
▹ “축산폐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2007.9.28시행)
○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
▹ 관련업체 및 협회(청화지회) 등 인상요구 (2006. 4.12, 2005. 6. 2)
▹ 원가계산 전문용역기관 분석용역 의뢰 결과
- ’99년이후 유류비 및 인건비 증가, 소비자 물가상승 등 제반비용의 증가에 따른 수수료 인상 필요성 제기
3. 주요내용
○ 조례(규칙)명 변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하수도법」관련
▹ 용어정리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 “분뇨의 수집‧운반”
- “침전오니” ⇒ “침전찌꺼기”, “스컴” ⇒ “부유물질”
- “재래식화장실” 또는 “변소” ⇒ “수거식화장실”
▹ “청소 후 오니의 10%에 상당하는 종오니 투입“ 관련 조항 삭제
- 「하수도법」청소기준 개정(삭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 용어정리
- “축산폐수” ⇒ “가축분뇨”
▹ 사육제한 가축 ⇒ “개” 추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가축사육제한 예외 규정 마련
- 학교, 공공기관, 의료기관, 의약품 제조업체, 인공수정소에서 실험‧연구‧의약품원료‧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또는 계류
○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조정(안)
구 분 |
요금 구분 |
기본단위 |
수수료 요금(원) |
비고 | |
현행요금 |
개정(안) | ||||
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 |
기본 |
0.75㎥ |
16,700 |
17,980 |
|
초과 |
0.1㎥ |
1,230 |
1,320 |
| |
수거식화장실 분뇨수거 |
기본 |
10ℓ |
300 |
320 |
|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13(남천동 148-15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610-4441~5, FAX:610-44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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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7-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