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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및시행규칙전부개정(안)입법예고
  • 작성일 : 2007-10-09
  • 조회수 : 4758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051-610-444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508 호


수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 조례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 월  9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규칙)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 조례 및 시행규칙(안)


2. 개정취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폐지

     ▹ “오수 및 분뇨”⇒「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2007.9.28시행)

     ▹ “축산폐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2007.9.28시행)


  ○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

     ▹ 관련업체 및 협회(청화지회) 등 인상요구 (2006. 4.12, 2005. 6. 2)

     ▹ 원가계산 전문용역기관 분석용역 의뢰 결과

        - ’99년이후 유류비 및 인건비 증가, 소비자 물가상승 등 제반비용의 증가에 따른 수수료 인상 필요성 제기


3. 주요내용

  ○ 조례(규칙)명 변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하수도법」관련

     ▹ 용어정리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 “분뇨의 수집‧운반”

        -  “침전오니” ⇒ “침전찌꺼기”,  “스컴” “부유물질”

        -  “재래식화장실” 또는 “변소” “수거식화장실”

     ▹ “청소 후 오니의 10%에 상당하는 종오니 투입“ 관련 조항 삭

        - 「하수도법」청소기준 개정(삭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 용어정리

        - “축산폐수” ⇒ “가축분뇨”

     ▹ 사육제한 가축 ⇒ “개” 추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

     ▹ 가축사육제한 예외 규정 마련

        - 학교, 공공기관, 의료기관, 의약품 제조업체, 인공수정소에서 실험‧연구‧의약품원료‧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또는 계류


  ○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조정(안)

구    분

요금

구분

기본단위

수수료 요금(원)

비고

현행요금

개정(안)

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

기본

0.75㎥
이하

16,700

17,980

 

초과

0.1㎥

1,230

1,320

 

수거식화장실 분뇨수거

기본

10ℓ

300

320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13(남천동 148-15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610-4441~5, FAX:610-44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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