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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7-10-17
  • 조회수 : 5039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051-610-4314
 

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고 제 2007  -  532 호


부산광역시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8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

   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구민에게는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함.


3. 제정의 주요내용

  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하여 명시

  나.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명시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0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

   에게 제출하시거나 전화(☎610-4314 담당자 박현경)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실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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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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