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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안입법예고
  • 작성일 : 2007-10-12
  • 조회수 : 4286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051-610-4435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7-521 호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0. 1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


2. 개정취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내용을

상위 법령에 따라 개정하고 조례 안의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전문을 개정하여 조례상의 용어   개선 및 순화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 조례 제2조 → 법 제10조제2항 삭제로 인한 해당부분 삭제

 ○ 조례 제5조 → 법 제42조제2항, 제3항 중복규정 삭제(해당별표 삭제)

 ○ 조례 제9조, 제14조 → 중복 규정되어 제13조 단일 조항으로 개정

 ○ 조례 제4조제2항 → 과태료 체납 독촉장을 “7일 이내에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지방세법」제27조와 동일하게 “15일 이내에 발부“토록 조정

 ○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 용어 순화.


4.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10.12~ 10.31

   (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고 : 청소행정과)

   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 수영구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610-4451, FAX : 61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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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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