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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
  • 작성일 : 2007-10-12
  • 조회수 : 5063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051-610-445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7-520 호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0. 1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배출체계 변경 및 처리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수수료 조정에 따라, 그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개정의 주요내용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월정액제에서 1회용제 배출방법을 변경하면서관련 조문 일부 수정 (안 제11조).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10. 12 ~ 10. 31

   (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고:청소행정과)     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 수영구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610-4451, FAX : 61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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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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