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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07-10-11
  • 조회수 : 6070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051-610-4448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7-510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0. 1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그간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지 않은 사항과 우리구에만 분리되어 있는 위생업소용 쓰레기봉투를 일반용 쓰레기봉투로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일부 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조례 제8조제1항제4호 중 “영 제2조제2항”을 “영 제2조제7호”로, 제9조6항“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별표4제2호가목(2)”을 “법 제13조와 영 제7조제2항, 시행규칙 제8조별표4제2호가목(2)”로, 제12조제1항 중 “일반용, 위생업소용(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모두 포함한다)”를 “일반용”으로, 같은 조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생업소용 봉투에는 위생업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가정이나 위생업소(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모두 포함한다),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과 제15조제1항의 “일반용, 위생업소용”을 “일반용”으로 하고, 별표2제4호나목을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10. 11 ~ 10. 30(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고:청소행정과)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2동 148-15번지 수영구청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610-4487, FAX : 61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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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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