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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문
  • 작성일 : 2007-10-11
  • 조회수 : 5213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051-610-4448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7-509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0. 1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규칙)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우리구에만 분리되어 있는 위생업소용 쓰레기봉투를 일반용 쓰레기 봉투로 사용토록 하고, 주민부담율 현실화를 위한 쓰레기봉투 가격조정,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등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시행규칙 제5조 쓰레기봉투의 규격 등의 내용 중 “일반용, 위생업소용”을 “일반용”으로 “일반용은 흰색, 위생업소용은 적색”을 “일반용은 흰색”으로 하고 제6조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등의 일부를 개정하고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계약서 신설(별지 제7호서식)

4.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10. 11 ~ 10. 30(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고:청소행정과)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2동 148-15 번지 수영구청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610-4487, FAX : 61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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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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