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수영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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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0-11
- 조회수 : 5213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051-610-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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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7-509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0. 1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규칙)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우리구에만 분리되어 있는 위생업소용 쓰레기봉투를 일반용 쓰레기 봉투로 사용토록 하고, 주민부담율 현실화를 위한 쓰레기봉투 가격조정,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등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시행규칙 제5조 쓰레기봉투의 규격 등의 내용 중 “일반용, 위생업소용”을 “일반용”으로 “일반용은 흰색, 위생업소용은 적색”을 “일반용은 흰색”으로 하고 제6조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등의 일부를 개정하고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계약서 신설(별지 제7호서식)
4.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10. 11 ~ 10. 30(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고:청소행정과)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2동 148-15 번지 수영구청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610-4487, FAX : 610-4439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0. 1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규칙)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우리구에만 분리되어 있는 위생업소용 쓰레기봉투를 일반용 쓰레기 봉투로 사용토록 하고, 주민부담율 현실화를 위한 쓰레기봉투 가격조정,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등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시행규칙 제5조 쓰레기봉투의 규격 등의 내용 중 “일반용, 위생업소용”을 “일반용”으로 “일반용은 흰색, 위생업소용은 적색”을 “일반용은 흰색”으로 하고 제6조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등의 일부를 개정하고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계약서 신설(별지 제7호서식)
4.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10. 11 ~ 10. 30(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고:청소행정과)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2동 148-15 번지 수영구청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610-4487, FAX : 61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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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