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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작성일 : 2008-02-25
  • 조회수 : 6729
  • 작성자 : 세무과 ☎ 051-610-4252
 

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고 제 2008-110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2. 25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가. 조례의 제명 중 제증명이란 용어를 조례내용에 맞도록 삭제하고,

나. 자치단체 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 추진한「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해당 수수료 징수요율을 정비하는 한편,

다. 개별 법령 개정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 함.(안 제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나.「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비하는 수수료(안 별표 1)

1. 증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공장등록증명 1통 500원 → 1,000원

2. 인가․허가, 신청․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나. 공유재산대부신청(계속) 1건 2,000원 → 3,000원

3. 보건사회관계

가. 보건소 인허가, 신고, 등록 등

1) (부속)병원(종합병원) 개설허가 1건 30,000원 → 100,000원

2)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 1건 20,000원 → 40,000원

3)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1건 15,000원(허가의 50%) → 40,000원

4)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1건 10,000원(신고의 50%) → 20,000원

5. 공인중개사관계

가. 중개사무소개설등록

1) 법인인 중개업자 1건 20,000원 → 30,000원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 5,000원 → 20,000원

8. 신고체육시설업

가. 체육시설업 신고 1건당 20,000원 → 30,000원

나.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당 20,000원 → 10,000원

다. 개별 법령 개정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본문 전부를 개정 함.

○ 안 제6조제1항 관련 조문 변경

▷ 『장애인 복지법』 제29조 → 제32조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항목 삭제(안 별표 1)

(5) 위생관련 신고필증 재교부 : 삭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수수료 중 대상 업종의 명칭(구분)을 명확히 함.(안 별표 1)

6. 석유관계

(1) 주유소 등록 신청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주유소 등록 신청

(2) 용제판매소 등록 신청 →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신청

(3)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 신청 →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 신청

(4)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신설> 1건 10,000원

(5) 석유대체연료판매업 판매소 등록 신청<신설> 1건 10,000원

○ 안 별표 1의 1. 증명 등의 수수료 항목의 각 호를 변경 함.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조문 정비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낼곳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

              수영구청장(참조:세무과장) 
○ 전화번호(610-4252), FAX(610-4249), 이메일(sbkim@suyeong.go.kr)


붙 임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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