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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8-02-04
  • 조회수 : 4806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051-610-403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8 - 80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4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외교통상부로부터 우리 구가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전부개정(2007. 12. 13 공포ㆍ시행, 대통령령 20445호)에 따라 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1조)

  규정 제21조 ⇒ 규정 제30조제1항ㆍ제2항

 나. 여권사무 수행에 따른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정원을 조정함.
       (안 제2조)

  총정원          : 525명 ⇒ 529명

  집행기관의 정원 : 512명 ⇒ 516명

 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일반직 6급ㆍ7급ㆍ8급ㆍ9급을
      각 1명씩
 증원함. (안 별표)


4. 추가소요 경비 : 145,698천원


5. 기타사항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08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장
(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032
  담당자 옥순정)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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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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