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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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2-19
- 조회수 : 5450
- 작성자 : 도시관리과 ☎ 051-610-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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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8-10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
2. 제정취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2007.12.21)으로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제정의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 용도, 관리.운용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위원장의 직무, 간사 및 수당, 준용, 부칙 등
4. 기타사항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은 3월 1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도시관리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622 담당자 김경미)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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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8-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