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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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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1-08
- 조회수 : 5291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051-610-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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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공고 제2008- 호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수영구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민간인에 대하여 금전․물품․기타 재산상의 이익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가 상시로 금지
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범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가 있을 경우 금품제공 가능(포상의 경우 부상은 제외)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나목, 제113조
다. 포상 조례를 제정하여 의정, 구정에 기여한 경우 포상하고자 함.
3. 제정의 주요내용
가. 포상대상 : 공무원, 구민(외국인 포함), 기관, 단체(안 제2조)
나. 포상의 종류 : 표창장, 감사장, 상장(안 제4조부터 안 제7조)
다. 포상방법 : 상패로 수여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포상대상자 추천 : 의원, 동장, 각급기관, 단체의 장, 구민10인
이상(안 제10조)
마. 공적심사위원회(안 제11조)
-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최연장의원과 사무과장,
전문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전화 610-4096, FAX 610-4099,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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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8-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