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수영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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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1-30
- 조회수 : 5074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051-610-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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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7 - 62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규칙에서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문 삭제및 수정
○ 현행 규칙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 조례에서 규정되어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는 과태료 부과 ․ 징수
등 조문 삭제 및 수정 〈안 제5조, 종전 제5조〉
○ 재활용 가능 자원의 중점 수거대상 품목 수정 및 추가 지정
〈안 제2조, 종전 제2조〉
○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 수영구청장 (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455 담당자 정양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영구청 홈페이지(www.suyeong.go.kr, 열린행정⇒ 법무행정⇒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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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