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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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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1-27
- 조회수 : 6957
- 작성자 : 세무과 ☎ 051-610-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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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7 - 621호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1. 27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일부 감면 항목에 대하여 조문을 정비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자치단체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
- ‘07.7.1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
(안 제5조의 2)
○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감면규정 통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는 등록규정으로 현행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은 당연히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의미하나
- 일부 단체에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하고 있으므로, 조문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안 제6조)
○「문화재보호법」 인용조문 정정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07.4.11)에 따라 인용조문 정정(안 제8조)
○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이관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은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세를 50% 감면하면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대상사업 및 감면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일반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감면조례」로 이관
(안 제8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전화 610-4181, FAX 610-4189.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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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