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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통.반설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8-01-18
  • 조회수 : 5414
  • 작성자 : 총무과 ☎ 051-610-4111
 

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고 제2008 - 3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8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취지

  ○ 통장의 선발방법 및 정년시기를 조례상에 명시하고,

  ○ 지역주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의 필요에 따라
      주민의 실상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통반장에게 ‘주민생활실태
      파악 및 도움 요청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을 부여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통장의 선발방법(조례 제5조제2항제1호 단서조항 신설)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


  통장의 정년(조례 제5조제2항제3호 단서조항 신설)

    ⇒ 다만, 통장의 연령이 임기 중 65세에 도달한 경우 태어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이면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사이이면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한다.


  ○ 통․반장의 임무(조례 제7조제10호 신설)

    ⇒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구호가 필요한 주민파악, 도움요청
        등 주민 복지에 관한사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2. 6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부산 수영구 남천2동 수영구청길13 (148-15번지)
                수영구청 총무과

   ○ 전화번호 : 610 - 4117,  FAX : 610 - 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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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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