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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8-03-26
  • 조회수 : 5418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051-610-403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8 - 168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여권사무 전담인력 확충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직급이 없는 식품위생직 7급을 신설하는 한편,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운전원 정원을 조정하는 등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전부개정(2007. 12. 13 공포ㆍ시행, 대통령령 20445호)에 따라 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1조)

  규정 제21조제3항 ⇒ 규정 제30조제3항

 나. 직렬별 정원을 조정함. (안 별표1)

  ○ 일반직 정원 조정

    ▷ 행  정  직 : 증 4명(6급 1, 8급 1, 9급 2명)

    ▷ 식품위생직 : 증 1명(7급 1), 감 1명(9급 1)

  ○ 기능직 정원 조정

    ▷ 운전원 10급 감 1명, 사무원 10급 증 1명



4. 기타사항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032 담당자 옥순정)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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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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