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일 : 2008-03-26
- 조회수 : 5418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051-610-4032
- 파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8 - 168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여권사무 전담인력 확충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직급이 없는 식품위생직 7급을 신설하는 한편,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운전원 정원을 조정하는 등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전부개정(2007. 12. 13 공포ㆍ시행, 대통령령 20445호)에 따라 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1조)
○ 규정 제21조제3항 ⇒ 규정 제30조제3항
나. 직렬별 정원을 조정함. (안 별표1)
○ 일반직 정원 조정
▷ 행 정 직 : 증 4명(6급 1, 8급 1, 9급 2명)
▷ 식품위생직 : 증 1명(7급 1), 감 1명(9급 1)
○ 기능직 정원 조정
▷ 운전원 10급 감 1명, 사무원 10급 증 1명
4. 기타사항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032 담당자 옥순정)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