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알림마당
  • 수영소식
  • 입법예고
  • 09.01.11이전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5-09-21
  • 조회수 : 8299
  • 작성자 : 세무과 ☎ 051-610-4181
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고 제2005- 350호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9. 21.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임대주택의 건설을 활성화시키고 영세서민의 안정적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지원이 필요한 실정에 있어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항목을 명확히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면율 1,000분의1.5를 100분의 25로 개정하여 비율을 일치. (안 제10조)

나. 2006.1.1부로 부산교통공단이 시(지방공사)로 이전이 예정(폐지 법률안 2005.6.23 국회의결)됨에 따른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규정 조문을 삭 제하고, 2005년12월 31까지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 정하여 보완을 하였음. ( 안 제22조, 부칙 제2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조례 제12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적용됨

다. 법제처‘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개정함. (안 제2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전화 610-4181, FAX 610-4249.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5-09-21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