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고 제 2005-395 호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부과징수 규칙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0. 19.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1. 규칙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의 전자적
처리에 따른 관련 서식을 일치시키는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총칙 부분(제1장)
- 부과징수관련 용어(수입금출납원) 개정(안 제2조)
나. 징수결정과 수납 부분(제2장)
-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처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는
작성·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안 제6조 및 제7조)
- 감액결정사항을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경우 징수부에 기재토록 개정(안 제26조 및 제27조)
- 지방세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는 과오납금의 지급대상자를 규칙에서
규정함은 불합리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29조)
- 과오납금을 충당한 경우 과오납금을 환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개정함(안 제30조)
다. 체납처분 부분(제4장)
- 구세 확정전 보전압류의 경우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3월이내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도록 개정함(안 제49조)
- 전세권·질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 규정 신설함(안 제62조)
- 채무불이행의 경우 절차 규정 신설함(안 제69조)
라. 각론 부분(제8장)
- 구세의 세목별로 부과징수의 처리절차 및 방법 또는 비치하여야 할 대장
등 규정 개정(안 제149조 내지 제166조)
마. 기타 부분(서식)
- 징수부 등 부과징수 규칙의 개정 또는 신설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함.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610-4181, FAX 610-4189.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